경기도, 3급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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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3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이달 16일과 17일 이틀간 행정1,2부지사와 평화부지사를 포함해 본청, 사업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근무하는 3급 상당 고위공직자 59명을 대상으로 '2021년 경기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전환, 진행된다.


교육 강사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나와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고위공직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에 대해 강의한다.

도 관계자는 "'이해충돌 방지법'과 반부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후 교육내용은 전 직원에게 전파해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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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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