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쟁적 계약" 워싱턴DC 검찰, 아마존 소송전 확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워싱턴DC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소송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이날 아마존이 도매업자를 반경쟁적 계약으로 묶어 독점을 유지하고 온라인 시장에서 가격을 불공정하게 올리고 있다는 혐의를 소장에 추가했다.
러신 총장이 수정해 제출한 고소장에는 아마존이 도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사들인 뒤 이를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아마존의 최소 이윤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아마존이 경쟁사를 꺾기 위해 이윤을 낼 수 없는 가격에 물건을 팔면서 협력업체들에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존의 이 같은 합의 조항은 반독점법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공정 계약이라는 게 검찰측의 판단이다.
러신 총장은 "이 같은 조치는 온라인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을 억압해 그들의 독점을 구축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과 낮은 선택권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러신 총장은 이 합의 조항이 판매업자에게 아마존 외 다른 경쟁사에서 물건값을 올리도록 장려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러신 총장은 당초 5월에 제기한 소송에서 아마존에서 물건을 파는 제3자 판매자들이 다른 경쟁사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약 조항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워싱턴DC 검찰이 정확히 반대로 알고 있다며 지난 5월 내놓은 주장을 반복했다.
아마존 대변인 잭 에반스는 "판매업자들은 우리 플랫폼에서 제품 가격을 그들 스스로 정한다"며 "검찰총장이 요청한 구제안은 반독점법의 핵심 목표를 거슬러 아마존이 고객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아마존은 워싱턴DC 외에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 사업 관행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뉴욕, 캘리포니아 검찰총장도 아마존의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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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확대 소식에 이날 아마존 주가는 전장대비 0.35% 하락한 3457.1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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