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변화 잦아지자, 세법 복잡해 문의 급증
회신율은 4.5% 그쳐…올해 들어서는 8.1%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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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국세청에 3000건이 넘는 양도소득세 관련 서면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여러차례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도가 복잡해지자, 국세청을 통해 개별 사례에 따라 적용될 세법 내용을 묻는 일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3243건으로, 전년(2019년·1763건) 대비 83.9% 급증했다. 그간 양도세 관련 서면질의는 2016년(1040건), 2017년(1056건), 2018년(1779건) 등 그간 1000건대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6월을 기준으로 이미 2863건이 접수돼, 연말 접수분을 더하면 지난해보다 질의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면질의는 납세자가 세법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 해석을 내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할 때 쓰는 방법이다. 양도세 질의는 다른 세목과 비교해도 확연히 많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서면질의는 679건이었고 상속·증여세 서면질의는 441건에 그쳤다. 법인세와 소득세 서면질의는 각각 440건, 415건이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서면질의는 208건이었다.


반면 회신율은 전 해보다 소폭 줄었다. 지난해 양도세 서면질의 3243건에 대한 회신 건수는 147건으로 회신율이 4.5%으로 집계됐는데, 2019년 5.3%(94건)보다 낮아진 것이다. 다만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접수된 질의 2863건 중에는 8.1%(231건)에 회신해 회신율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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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서면질의에 대한 평균 회신 일수는 지난해 131일로, 2019년 151일보다 줄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7일로 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회신 일수는 지난해 643일이었는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길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최대 회신 일수가 545일이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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