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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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에서 아들 조씨의 연세대 대학원 지원 당시 입시업무를 담당한 교직원이 "(지원 과정 등이) 이례적이고 형평에 어긋났다"고 말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는 조씨가 2018년 연세대 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당초 경력란이 비워진 서류를 냈다가 증빙자료를 오려 붙이는 방식 등으로 허위 경력 7개가 추가된 서류를 다시 제출했다며,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여기엔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및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무법인에서 발급된 인턴증명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연세대 입시업무 담당 교직원 A씨는 "한번 제출된 지원 서류는 (규정상) 수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서 수정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인지' 묻는 검사에게 "맞다"고 답했고, "(지원 시) 원서에 종이를 오려 붙이면 안 되는데 들어가 있어 놀랐다"고도 했다.

A씨는 이어 "필수 서류만 내도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했다"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고, 조씨가 지원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 쏟아졌던 고발장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저는 더 겸허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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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입시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된 뒤 이듬해 1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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