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공수처의 '정치쇼'…대검은 손 떼라, 개입하면 고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같은 당 김웅 의원의 혐의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10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손준성 검사는 자신이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김웅 의원에게 이 건에서 문제가 되는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도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대검에서는 손준성 검사의 컴퓨터를 확보해 포랜식 작업을 끝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은 손준성 검사에게서 김웅 의원으로 문제의 고발장 사진이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김웅 의원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수 있다"면서 "사안이 이러함에도 공수처는 제3자의 고발장 하나를 근거로 이 사건에 개입했고 백주 대낮에 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섰다"고 짚었다.
이어 "이것이말로 공수처의 정치쇼"라며 "공수처는 무슨 근거로 이 사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지, 먼저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파일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대검은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단장은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에 의해 공수처와 검찰은 수사의 관할이 정해져 있다. 또한 공수처장은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이라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공수처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개시한 이상 이제 대검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만일 검찰이 이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면 모두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공수처는 먼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에서 파일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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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수처가 등장하면 정권의 호위무사, 야당탄압의 괴물로 돌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당은 공수처의 불법적 압수수색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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