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정기분 재산세 79억3000만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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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여건, 79억3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지난 7월은 건축물과 주택 1기분(50%), 이달은 토지와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주택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군민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세율 특례가 적용돼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씩 인하해 과세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또 군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 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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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rosaria07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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