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표적 수사' 의혹에 "당시 중앙지검장 윤석열...수사 지휘 윗선 밝혀내야"
"이 모 대표 협박해 진술 확보한 뒤 이재명 기소하려는 의도"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즉각 감찰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 캠프의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3개월간 성남시 한 사업가에 대한 협박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 보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다"라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지시한 검찰 고위 인사가 누군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사는 별건수사, 과잉수사도 모자라 보복수사, 협박수사, 보복기소까지 했다"라며 "검사는 회사 홍보 업무를 담당한 사업가 이 모 대표의 배우자와 회사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모친까지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 이 대표는 검사로부터 '엄마, 아빠 다 구속되면 아이들은 누가보냐'라는 말까지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의도는 뻔하다"라면서 "이 대표의 진술을 확보한 뒤, 이 대표의 수감 동료 A씨의 진술과 적당한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이재명 지사를 기소하면, 없는 죄도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검사실 배치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후보였고, 차장검사는 한동훈, 강력부장은 박재억, 주임검사는 강성훈이었다"라며 "누가 기획하고 누가 지시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강요죄와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KBS는 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2017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 모 대표를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밝히라고 압박했고, 이 대표가 거부하자 그의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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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강력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표적 수사 운운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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