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靑하명 수사"오세훈 주장에…경찰 "절차 위반 사실 없어"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파이시티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수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6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들어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마포구청 직원 면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에서 이뤄진,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 면담으로 형사소송법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 등 면담은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 절차에 따른 정당한 임의수사 방식"이라며 "당시 마포구청 직원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 경찰에 항의한다"며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 위반 등 수사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경찰이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과거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벌인 참고인 조사가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 등을 위반해 가며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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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조사할 때는 경찰서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밖에서 조사할 때는 미리 해당 경찰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 장소, 도착 시간, 진행 과정 등을 기록해야 하며 진술을 기록해야 하지만, 경찰이 이런 절차를 모두 어겼다고 오 시장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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