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한달] 광주 유흥업소 6곳 방역수칙 위반
코로나19 1년 7개월째…기본방역 수칙 출입자명부 '관리소홀'
누적 기준 87곳 과태료 등 행정처분…방역불감증 여전히 만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광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유흥업소 6곳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된 지난 7월 27일부터 현재까지 동구 1곳, 서구 3곳, 북구 1곳 광산구 1곳 등 6개 업소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코로나19가 장장 1년7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방역 수칙인 '출입자 명부 관리'에 소홀한 사업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방명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지난해 5월 집단 감염을 키웠던 '이태원 클럽' 사례를 돌이켜 볼 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방역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들린다.
방명록 관리 소홀이 적발된 업소 6곳 중 4곳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일 북구 소재의 한 홀덤펍으로 과태료 150만 원,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차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 원·운영중단 20일의 행정 처분이 떨어지는데 현재까지 이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감염병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차 위반 시 경고에서 운영중단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한층 처벌이 강화됐지만, 방역지침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업소들이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오후 10시까지 영업해야 하는 유흥업소들 중에선 최근 동구의 한 단란주점 등을 포함해 2곳이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서구에선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이후에 술을 판매하다가 유흥업소 업주가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광주지역에서는 유흥업소 43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44곳이 경찰에 고발됐다.
일반음식점은 328곳이 과태료를 물었고, 51곳이 고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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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현재 자치구별로 야간에 일주일에 두 번씩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최근 광주지역에서도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데, 방역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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