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 어업, 절도, 선급금 사기 등 중점단속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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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조업 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 사용 등 불법조업 행위, 마을 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장기 조업어선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강제 승선 등 인권침해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선급금 사기 등이다.

목포해경은 소속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등 가용세력을 동원해 관내 항·포구의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 활동을 강화하고, 마을 어장 및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배치하는 등 해·육상에서 일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 위반과 불량식품 가공 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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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을 하겠다”면서 “사안이 가볍거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ㅎ해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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