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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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감염병 확산 국면 속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께 양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양 위원장은 경찰서 앞 조합원들을 향해 수갑을 찬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보였다. 경찰서 주변에는 조합원 40여명이 '양경수 위원장 석방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양 위원장을 태운 호송차 앞을 일부 조합원들이 가로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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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로 입건된 뒤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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