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버스 한번 타려다 400만원 물게 된 60대男 … 정류장도 아닌데 막무가내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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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태워달라며 막무가내로 시내버스를 막은 60대 남성에게 벌금 400만원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3일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앞을 20분간 가로막아 운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자신을 태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운전기사가 응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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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해 30m 이상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버스 앞을 가로막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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