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전북도의원, 전주가정법원·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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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은 “전라북도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처리한 가사소송사건은 1만7329건이고 가사비송사건은 2만6955건으로, 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의원은 “완주군 청사가 2012년에 완주군으로 이전한 뒤 9년이 지났음에도,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완주군민들이 시간적·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전문적이고,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완주군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고, 전북변호사협회(회장 홍요셉 변호사)는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기 변호사)를 구성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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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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