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 입학준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자신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입학준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입학준비지원금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 금액,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광주지역의 내년 중1과 고1 예상 신입생의 수는 2만8241명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8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며, 재원은 교육협력사업으로 광주시, 자치구, 교육청이 분담하게 된다.


정 의원은 "지역 학생들은 다른 시·도에 비해 기회 균등의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며 "신입생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지방정부에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AD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