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모든 시설 집합금지 해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춘다. 거리두기 하향으로 관내 모든 시설의 집합금지는 해제된다. 다만 일부 시설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은 유지된다.
시는 1일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 거리두기 4단계 발령 후 5주 만이다.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지역에선 그간 한 달 넘게 유지돼 온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단 이들 업소와 식당·카페, 목욕장 등의 저녁 10시~이튿날 오전 5시 영업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식당과 카페는 이 시간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시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실내체육시설(2그룹), 학원·영화관·독서실·오락실·PC방·마트(300㎡ 이상 규모)·백화점 등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한다.
사적모임은 4단계와 동일하게 4명까지만 허용하되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인원제한에 여지를 남겼다.
행사 참석 인원은 50인 미만으로 제한하며 결혼식과 장례식장 참석자는 각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의 경우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소모임과 식사는 현행대로 전면 금지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이날부터 적용하되 6일 이후에는 정부 방침과 방역수칙 내용에 맞춰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역 내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대 초반을 유지하는 점,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총 872병상)로 확진자 치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점, 충청권 지역의 확산세가 정체기로 접어들어 비교적 안정적 관리가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다.
특히 시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특정집단(시설)에서의 감염이 확연히 줄고 개인과 가족·지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감염 연결고리가 줄어든 점도 감안했다.
단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감염병 재확산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 넘게 유지되면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시는 이러한 상황과 지역 내 백신 예방접종 진행률(1차 접종 55%, 2차 접종 29%)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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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델타변이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실정을 고려해 시민들은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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