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정폭력가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피해자 신속 보호
병원 진단서 등 추가제출 부담 경감, 가정폭력 증거서류 확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가정폭력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대상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증거서류)에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첨부할 경우 별도의 소명서류 제출부담을 경감하고, 자치단체장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에 포함하는 등 증거서류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교부제한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사실확인서에 첨부하는 서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입소하는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입소확인서만으로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문제의 대책 마련 일환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그간 교부제한 신청 증거서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대피해아동 관련 서류를 증거서류에 추가했다.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라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또한 증거서류에 추가해 학대피해아동이 가해 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의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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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살펴 보호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따뜻한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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