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계 최초 앱마켓 규제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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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앱마켓을 법으로 규제하는 첫번째 국가가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8명 중 180명이 찬성했고 8명이 기권했다.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또 모바일콘텐츠를 이유 없이 삭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구글이 올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도 사실상 무효화 됐다. 지난해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은 게임과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30%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콘텐츠 가격 인상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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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달 16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공식 블로그에서 대규모·소규모 개발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고려해 6개월 연장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업계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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