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 청년세대 이슈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4개 정부부처에 청년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청년정책 과제 발굴,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 청년정책과는 전반적 청년경제정책 지원에 나서고 국토부는 청년 주거정책, 중기부는 청년창업 및 고용촉진, 금융위는 청년 대상 금융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는 청년정책 관련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번 직제개정은 청년정책 필요성이 확대되고, 관련해 정부 과제 및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부처별 청년관련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부처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각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범정부차원의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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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청년정책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청년 전담기구 및 인력 보강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관련 새로운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존 청년정책을 평가·점검해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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