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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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버스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며 차량 청소 및 점검을 했다고 해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이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 등 6명이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6년 버스 운행간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라며 B사를 상대로 각각 165만원∼668만여원 규모의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기시간에 배차표 반납 및 차량 청소·점검 등 업무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B사는 반면 "대기시간은 배차기준표에 의해 고정된 휴식시간으로서 회사의 지휘·감독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들은 대기시간에 운행시간 지연이나 도로 사정 등으로 제대로 휴식하지 못했고, 청결 상태가 불량하면 징계를 받아서 시간이 남아도 청소 등을 했다"며 각각의 원고들이 청구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기시간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양측이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정한 근로시간에서 A씨 등이 이미 반영된 시간을 초과해 청소 등 업무를 했는지, 설령 그렇다고 해도 얼마나 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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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B사가 대기시간 내내 버스기사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대기시간이 불규칙하긴 했지만, 버스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정해져 있어 휴식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며 "원심은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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