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역 수칙을 어긴 채 밤늦게까지 영업하던 충남 천안의 한 유흥업소가 경찰과 행정기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연합뉴스

최근 방역 수칙을 어긴 채 밤늦게까지 영업하던 충남 천안의 한 유흥업소가 경찰과 행정기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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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에서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가 단속에 적발됐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관내 유흥업소 145개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수도권 인접 지역인 천안, 아산, 당진과 보령 해수욕장 일원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8개 업소에 방역수칙 위반자 30명도 함께 적발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집합금지 위반 1개소(적발인원 14명),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2개소( “ 11명), 출입명부 미작성 등 5개소( ” 5명) 등이다.

도는 운영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은 업소에 300만원 이하 벌금형,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에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는 등 처분을 내렸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유흥업소를 출입한 이용자에게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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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유흥업소 영업을 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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