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변호사 비용 사비로 1억?" vs 이재명 "사생활이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변호사 수임료 무료 논란을 제기하며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27일 대전MBC 주최 토론회에서 이 지사에게 "걱정이 돼서 확인하겠다. 본인(이 지사)의 재판이 3년에 걸쳐 계속됐고 30명의 호화 변호인이 도왔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 중에서는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 지사의) 사비로 1억원 안 되는 돈으로 썼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개인 사생활이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1, 2, 3심까지 가서 꽤 많이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확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개인 문제라서 무료 변론도 괜찮다는 입장인 지를 재차 물었다. 이 지사는 "제 입장이 아니다. 타당하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직무관련성 여부 시비 때문에 이른바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지사가 과거 '공직자한테 청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채용 비리 문제도 보도돼서 걱정인데, 이런 걱정을 해소시킬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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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질의 답변서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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