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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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군사정권 시절 기자회견을 열어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42년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27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던 이 이사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된 계엄 포고는 당시 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인 1979년 11월13일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 이사장은 선고 직전 최후진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재심 사건이) 현재 우리나라에 진행 중인 언론 자유 관련 논란에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라며, "집권 세력이 언론 자유를 위해 애쓴다고 하다가 이제는 언론 중재법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집을 부리고 밀고 나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고집대로 밀고 나가 강행 처리하면 아마 국민의 거대한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전 정권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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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출신인 이 이사장은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이듬해 해직됐고 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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