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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미치겠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소음…시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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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배달원 오토바이 불법 개조 소음 증폭
소음 단속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낮이고 밤이고 굉음내며 질주…"잠을 잘 수 없다" 시민들 불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 오후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분주히 도심을 누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 오후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분주히 도심을 누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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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정말 너무 시끄럽습니다." , "단속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부 배달원들이 불법으로 오토바이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내며 난폭운전을 하고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이 운행 중 내는 소음은 100데시벨(db)로 알려져있다. 이는 기차가 지나갈 때 기찻길서 느끼는 수준(110db)으로 시민들의 수면 방해는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무더운 여름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을 닫고 자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를 보면 전국 이륜차 등록 대수는 2019년 223만6천895대에서 지난해 228만9천9대로 5만2천여대 증가했다. 오토바이의 수가 늘다 보니 그에 따른 소음 민원도 함께 늘었다. 서울시 소음진동민원 현황 통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민원(배달 오토바이 포함)은 2019년 139건에서 지난해 217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경기도의 한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선 "진짜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문 닫고 산다. 밤엔 좀 시원하게 문 열고 살고 싶은데, 뭔 오토바이들이 그리 많이 다니는지 너무 스트레스다", "올 초부터 신고를 했다. 도무지 신고의 의미를 모르겠다. 지금은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오토바이 소음 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아파트 주민들은 라이더들이 실제 배달을 위한 방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 단축을 위해 아파트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제 지난달 부산의 일부 아파트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배달 오토바이의 통행을 금지하는 일도 있었다. A 아파트는 지난달 12일부터 평일 오후 6시~아침 6시 사이 후문 오토바이 출입을 막았고, B 아파트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폐쇄 조치했다.


하지만 이처럼 통행을 막는 폐쇄적인 제한보다 소음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생 이모(26)씨는 "자취생들이 많은 동네에서 지내다 보니 밤낮 할 것 없이 배달 오토바이가 끊이지 않는다"며 "배달은 이해가 되지만 큰 소음이 나는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굉음을 내도록 개조한 오토바이의 소음은 100데시벨(db)로, 이는 기차가 지나갈 때 기찻길서 느끼는 수준(110db)과 비슷하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승인 없이 불법개조를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최대 배기소음은 105db이다. 하지만 이 같은 소음 규제 기준치가 지나치게 높아 아무리 소음이 커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소음 기준은 과거 1990년대 일본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일본은 2009년 이미 이 기준에서 96dB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도 배기 소음 규제 상한선을 99dB로 설정했다. 이에 우리 역시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따라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한 청원글 역시 올라왔다. 지난달 9일 '오토바이 (이륜차)소음 단속'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은 24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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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요즘같이 더워지는 여름만 되면, 땅이 흔들리고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베란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할 수가 없다"며 "한밤중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그 소음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을 자다가 깨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로 인해 너무 많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행 소음법 규정상 그 기준이 105db(데시벨) 이상이 아니면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솔직히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오토바이 소음 105db(데시벨)이 어느 정도의 소음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엄청난 굉음이자 자연스럽게 귀를 막게 되는 소음이었지만 단속할 수 없는 사실에 허탈했다"며 "이럴 땐 그저 좀 덜 시끄럽게 주행해 달라고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현행법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법률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해서 관할 부처가 그 기준을 보편적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의 시행으로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주거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오토바이 소음 기준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T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소음 허용치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운행 도중의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바꾸고 지금 기준보다 10데시벨 정도는 낮추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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