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특정산정특례대상 보장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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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교보생명은 특정산정특례대상보장관련특약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교보생명 특정산정특례보장특약은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으로 구성, 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대상 등록 시 적용된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질병분류코드의 제한 없이 폭넓게 보장이 가능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했다.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은 희귀질환에 대해 500만원을 보장하고,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은 중증뇌혈관질환이나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등록 1회당 1000만원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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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산정특례제도에 연계된 특약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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