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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 돌려달라"… 계몽사 전 대표 상대 반환訴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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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 돌려달라"… 계몽사 전 대표 상대 반환訴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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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내 대표적인 아동도서 전문 출판사인 계몽사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전직 대표이사를 상대로 횡령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판사는 계몽사가 회사 전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횡령금 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계몽사 계좌에서 인출한 768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계몽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2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상가의 경매입찰을 진행, 보증금을 내기 위해 회사 계좌에서 7680만원을 인출했다. 다만 그달 예정됐던 경매 매각기일이 한달여 연기되고, 그해 3월초 개최된 회사 사원총회에서 A씨가 해임되면서 계몽사는 해당 경매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계몽사는 이후 A씨를 상대로 횡령한 768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입찰보증금으로 인출한 7680만원은 개인 상여금 등에 해당하는 돈으로, 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 "경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7680만원에 대해 A씨의 상여금 등으로 전용하기로 하는 상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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