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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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교통사고 후 사지가 마비된 피해자가 기존에 예측된 기대여명 기간을 넘겨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대여명 초과 시점부터 3년 내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 부부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02년 서울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사지가 마비됐다. 그는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약 5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신체감정 결과를 통지받았고, 2004년 마을버스 운전자 측 보험사인 B사로부터 3억3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씨는 기존 기대여명을 훌쩍 넘겨 생존했고, 2012년 A씨 부부는 B사를 상대로 5억9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사 측은 A씨 측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는 기존 기대여명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 만료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1심은 "소송 제기 당시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것이 명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측은 종전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여명종료예정일을 초과해 상당한 기간 생존할 것이란 점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B사가 약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대여명이 지난 때 앞으로 새로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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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심은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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