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달 5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 유지 기간 지역에선 직계가족,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각각 허용되며 이외에 행사와 집회는 참석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도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저녁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저녁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 인원의 20%까지만 대면 종교 활동에 참석할 수 있다. 이 외에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특히 연장된 거리두기 기간에는 편의점의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저녁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과 야외 테이블 및 의자 등 이용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실내시설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호자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3일부터는 관내 어린이집의 휴원을 해제키로 했다.
한편 시는 거리두기 3단계를 애초 22일 자정을 기해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일평균 2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델타변이, 휴가철 이동에 따른 대면 접촉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내달 5일 자정까지로 연장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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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선 이달 들어 지역 태권도장, 건설현장 등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난 19일까지 총 15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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