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 16% 감소…추석 전 4주간 집중지도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기간 운영
불법 하도급 건설현장 집중 관리
추석 전 체당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 인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올해 임금체불 발생액이 한 해 전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추석 전 4주간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의 체불 발생액은 8273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6% 감소했다. 청산율은 84.5%로 상승(청산액 6990억원)했다. 이에 따라 체불액(미청산액)은 1283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28.3% 줄었다.
고용부는 체불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추석 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사전지도한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집단 체불 농성 등이 일어나면 즉시 출동시킨다.
고용부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직상수급인에게 체불 청산을 지도한 뒤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한다. 자치단체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을 한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한다.
1인당 1000만원(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000만원) 규모의 생계비 융자 금리도 23일부터 10월22일까지 연 1.5%에서 1%로 0.5%포인트(p) 낮춘다.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임금을 못 주는 사업주에 대해 융자 이자율을 1%p 낮춘다. 담보는 2.2%를 1.2%로 신용·연대보증은 3.7%→2.7%로 각각 조정한다. 사업주당 지원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근로자 1인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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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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