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불법 개조 오토바이 배기 소음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불법 개조 오토바이 배기 소음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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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오토바이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20일 시에 따르면 김해중부경찰서가 9월 말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불법 개조 오토바이 배기 소음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합동단속팀은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또는 소음기와 소음 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 복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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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개조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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