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제한 22시→21시 · 접종완료 시 4인 모임 허용… "방역 상황과 민생 같이 고려"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제한 강화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접종완료자 포함 시 18~21시 4인 모임 가능
상반된 기조 조치 동시 시행돼
당국 "방역 상황과 소상공인 민생 같이 고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되는 가운데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주어졌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 대해 현행 22시인 영업 허용 시간을 21시로 1시간 앞당기는 동시에 접종완료자에 한해 18시 이후 4인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0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23일 월요일부터 9월5일 일요일까지 2주간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휴가철로 인한 이동 증가와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의 우세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피로감이 크고 이동량이 줄지 않는 등의 수용성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는 현재 상황을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적용 지역에 대해 현 체계에 더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 통제관은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서는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며 "식당과 카페에서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노래연습장, 사우나, 학원 등의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하고 식당·카페에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시설 중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식당·카페가 차지하고 있고 업종의 특성 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방역적 취약성을 고려해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고육책'도 함께 발표했다. 현재 4단계 지역에서 18시 이후 금지된 4인 이상 사적모임을 식당·카페에서의 접종 완료자 포함 모임에 한해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 통제관은 "식당·카페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예방접종 효과를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4인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3단계에서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4단계에서도 18시 이전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당국은 다른 업종에 대한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허용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손영래 반장은 "현재 방역 상황 상 전면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방역을 완화하는 메시지를 내기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방역 진행 상황과 예방접종률을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확대 여부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영업시간 단축과 함께 제한적 사적모임 완화가 함께 이뤄지면서 자영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중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낮에는 코로나19가 안 퍼지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백신을 확보 못했으면서 '일부 국민들이 방역을 지키지 않아 문제'라며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도 "아직 접종 완료율이 20%대인데 나중에 접종률이 올라가면 그때는 괜찮아지니 지금은 참으라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며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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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제관은 "이에 대해 여러 고민이 있었다"며 "방역 상황과 소상공인들의 민생을 같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면서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식당·카페의 폐점시간을 1시간 당기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에 한해 4인까지 18시 이후 모임을 허용키로 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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