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페이스북 다시 제소
6월 증거 부족으로 기각돼
이번에 추가 증거 제시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국 양대 규제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업체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다시 제소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TC는 성명을 통해 리나 칸 위원장이 다시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한다고 밝혔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FTC는 칸 위원장을 비롯한 3대 2의 찬성으로 다시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FTC는 "페이스북은 자사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FTC는 2020년 12월 26개주 검찰총장과 함께 페이스북을 상대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의 사업분할 및 매각을 요구하며 반독점 소송을 한 차례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페이스북이 SNS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페이스북이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를 보강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FTC가 재차 소송전에 뛰어든 것이다.
FTC는 이번에 다시 페이스북을 제소하면서 페이스북이 독점기업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스타그램 인수 거래를 무효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FTC는 "페이스북은 모바일로의 전환을 견뎌내고 살아남을 만한 사업 감각과 기술적 재능이 부족했다"며 "새로운 혁신가들과의 경쟁에서 실패한 뒤 불법적으로 그들을 사들여 시장에서 매장시켰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이에대해 "FTC가 실익없는 소송을 계속해서 선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페이스북이 독점기업이라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며 인수 및 플랫폼 운영에 대해 합법적으로 이뤄져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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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페이스북이 이번 소송도 기각시키려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극복한다면 페이스북에, 그리고 지배력이 큰 기업들을 통제하려는 FTC의 권한에 큰 파급 효과를 낳을 수년간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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