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교부' 압수 영장으로 얻은 '투약' 증거… 위법 수집 아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사기관이 마약 교부 혐의와 관련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한 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지난해 7월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했다'는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소변과 모발 등을 압수했는데, 여기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필로폰 투약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 및 사진 등은 위법한 영장 집행으로 수집된 증거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투약' 혐의 부분을 무죄 판결해 형량을 1년4개월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증거를 압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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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관련 범죄의 경우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원심은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관련성',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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