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 접촉' 이정훈,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공안당국 짜맞추기"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 및 보고문 등을 주고받고, 이적표현물을 출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5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간연구원 연구위원 이 위원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 위원은 지난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 A씨와 4차례 만나며 자신의 활동 상황 및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원은 2018년부터 약 1년간 북한 주체사상과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책 2권을 출판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같은해 10월부터 약 11개월간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을 받고,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이날 이 위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가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및 통신, 찬양고무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위원도 법정에서 "공안당국의 짜맞추기 수사와 증거조작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이 만든 비상식적인 체제가 작동하는 이상 공안당국의 조작 유혹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진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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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달 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의 입증 계획 등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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