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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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된 경남 지역 한 특수학교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이런 의혹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뒤 감사를 벌여 최근 이렇게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감사 내용을 보면 최근 2년간 교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종용한 교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할 것을 법인에 요구했다.


2017년 법인 관계자 요청으로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때 후원금을 많이 낸 교사에게 상여금 최우수 등급을 준 전 교감에 대해서는 현재 퇴직 신분임을 고려해 불문 처분이 적정하다고 봤다.

교사들에게 대면 결재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파악된 학교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감봉 수준의 징계를 하라고 결론내렸다.


이밖에 법인 관계자 2명이 전 교감에게 후원금액 순으로 상여금 등급을 나눌 것을 요구하거나 교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담당 지자체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도 교육청은 징계 요구뿐만 아니라 법인에 현재 진행 중인 교직원 후원금 모금을 모두 해지하라고 지적했다.


교감 등은 의혹을 부인하며 후원금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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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관계자는 "다수 교사는 심리적 부담과 압박을 느꼈다고 하는 점과 본인과 본인의 가족·지인까지 합쳐 월 후원금 액수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수준에 이르는 등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미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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