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장시켜 사진 찍은 교사…"성적 학대 했다"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및 폭언 등을 가해온 초등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 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며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B군을 자주 나무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어머니는 학교의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며, A씨는 B군에게 소리를 지르며 분풀이를 했다. 이어 A씨는 반 아이들에게 혼이 나는 B군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라고 시키거나, 다음 날에도 B군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허리가 아프다"며 엉덩이의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뒤 B군에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자신의 다른 제자에게도 "너는 남자인데도 (가슴이) 튀어나왔다"며 주무르듯 가슴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희롱성의 발언과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반의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장 패션쇼'를 열기도 했다. 그는 옷차림에 관해 가르치던 수업 시간 도중 즉흥적으로 남학생 3명에게 머리를 고무줄로 묶은 다음 화장을 하게 만들고, 학생들이 다른 남학생들과 짝을 지어 사진을 찍도록 지시했다. 이에 피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항의성의 메시지를 받자 학생을 불러 세우고 "너희 엄마가 예의 없이 문자를 보냈다"며 혼을 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인 피고인은 교내에서 반 학생인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성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당시 상황 등을 보면 당사자인 피해 아동들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상당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항소심에서도 일부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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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사가 유죄로 인정한 다른 정서적 학대 행위 2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인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 아동과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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