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소상공인진흥공단
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프로그램 공동 운영

소상공인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의무화…연간 20만명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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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사업 초기 소상공인이 ‘창업초기자금’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증가가 우려돼 마련된 조치다.

우선 창업 및 운영자금 등 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사업 초기 소상공인이 ‘창업초기자금’ 등 공단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금감원과 공단은 이달 30일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예방교육을 동 의무교육에 포함해 이수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에는 최근 금감원이 제작한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별 피해사례 및 예방요령 동영상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달 30일부터 공단에서 진행할 예정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약 5000업체) 한 컨설팅(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진행시, 컨설턴트로 하여금 ▲최신 보이스피싱 유형 ▲예방요령 및 ▲피해시 대응조치 등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전국 70개 지원센터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물 게시·배포도 진행된다. 공단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70개), 한국생산성본부(서울),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경기·인천) 및 한국표준협회(부산·울산·경남) 등 6개 역량강화사업 지역 전문기관에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를 게시하는 한편, 센터 등을 통해서 최신의 보이스피싱 유형, 예방요령 및 피해시 대응조치 등의 홍보자료를 방문객 및 기타 교육대상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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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약 2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양 기관은 보이스피싱 최신 사례 및 대처방법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보다 많은 소상공인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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