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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포인트…어쩌다 환불 사태까지 갔을까 [송승섭의 금융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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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어렵습니다. 알쏭달쏭한 용어와 복잡한 뒷이야기들이 마구 얽혀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 수십 개의 개념을 익혀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금융은 중요합니다. 자금 운용의 철학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려면 금융 상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합니다. 이에 아시아경제가 매주 하나씩 금융용어를 선정해 아주 쉬운 말로 풀어 전달합니다. 금융을 전혀 몰라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로 금융에 환한 ‘불’을 켜드립니다.


머지포인트 거래처 축소에 본사로 몰려온 가입자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머지포인트 거래처 축소에 본사로 몰려온 가입자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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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머지포인트’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소비자들은 환불을 위해 업체로 찾아갔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어쩌다 갑자기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걸까요?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입니다. 앱에서 현금으로 8000원을 결제하면 1만원의 ‘머지머니’가 충전되는데, 현금처럼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었죠. 제휴업체에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브랜드의 6만여개 가맹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20% 싸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머지포인트는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한때 입소문을 타며 이용자 100만명, 일일 평균 접속자 20만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거래 규모는 사태 이전 300~400억원 규모로 불어났고요. 그러자 거액을 미리 충전해놓고 머지머니를 사용하는 소비자도 생겨났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머지포인트는 지난 11일 돌연 축소 운영을 발표합니다. ‘법률상의 문제’가 이유였죠. 주요 사용처였던 편의점과 대형마트 결제를 중단해버린 겁니다. 포인트 사용처도 200여개에서 20여개로 대폭 줄었고요.

‘전자금융거래법’이 문제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두 개 이상 업종에서 결제수단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부채 비율은 200%를 넘지 못하고요.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재무건전성과 출자능력까지 규제를 받죠.


머지포인트는 미리 돈을 충전해놓고 사용하는 일종의 ‘선불’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머지머니도 선불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머지플러스도 이를 받아들였죠. 현재 결제가능 업종이 ‘음식점’으로 제한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금감원의 지적이 알려지자마자 제휴한 기업들은 머지플러스에 정산금액을 곧바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죠. 제휴 역시 중단해버렸습니다. 제휴사가 줄고 미등록업체였던 게 밝혀지자 소비자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거액을 충전해 둔 소비자들은 손실을 우려해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이용자들은 서울 영등포구가 위치한 머지포인트 본사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직접 회사로 찾아간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회사로 찾아가 돈을 찾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몰려들었고요. 머지플러스 측은 공지를 통해 충전금 90%를 돌려줄 것이며 오프라인 환불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머지포인트는 미등록 업체인 탓에 금융당국의 정식조사 대상에 오르진 않았습니다. 다만 사안이 심각한 만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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