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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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여성단체들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사 3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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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시민단체는 2019년 "검찰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임박을 이유로 검사 3명을 우선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는 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재정신청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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