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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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근로계약상 명시된 휴게시간에 근무복을 입고 특정 장소에 대기하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민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다.


10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전직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 30여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A씨 등은 "2015~2017년 단체협약상 보장받아야 할 총 6시간의 휴게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며 이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매달 2시간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으로 따져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론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산업안전보건교육도 매달 받은 2시간 중 20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휴게시간에도 근무복을 입고 경비초소에 머무르면서 입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해야 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안전보건교육도 교육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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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심에서 미지급 임금에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라고 한 부분을 파기하고 판결일까진 연 5%를, 그 이후엔 연 20%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했다. 지연 지급된 임금의 존재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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