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 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시행

경남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경남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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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집합 금지 명령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및 노래연습장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운영해 왔던 해당 업소들은 8월 9일 0시부터 오는 16일 24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시는 경찰 합동 기획단속 등을 통해 집합 금지 위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한다.


민·관·경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흥지부 관계자들로 자율점검반을 운영하고, 위반 업소 발견 시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그간 시는 방역 수칙 위반 업소 82개소, 이용자 265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했으며 13개소에 대한 운영 중단, 고발 8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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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집합 금지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업주들의 적극적인 이행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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