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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등 ‘플랫폼 광고’ 금지 규정 오늘부터 시행… ‘변호사법 위반’ 놓고 해석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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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분야별 플랫폼./그래픽=이주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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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로톡으로 대표되는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5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정된 규정 시행 이후에도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고 있는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로톡은 회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법률서비스 시장 혁신과 남은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관건은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법무부나 변협조차 과거와 현재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결국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결론은 현재 로톡이 고발돼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서 검찰이 과거와 같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지 아니면 기소할지, 또 기소가 된다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로톡이 지난 5월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가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할지에 따라 변협이나 서울변회가 추진 중인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결론 날 전망이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2항은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금지되는 광고방법들을 나열했다.


금지되는 광고방법에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1호) ▲기타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협회 및 지방회의 회규에 위반되는 광고행위(6호)가 포함돼 있다.


바로 규정 제5조 2항 1호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를 겨냥한 조항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로톡은 회원가입비는 받지 않고 광고비를 받고 있는데,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 광고를 해주는 법인에게 광고나 홍보를 의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변협은 또 변호사윤리장전에도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같은 윤리장전을 위반해 광고행위를 할 경우 위 규정 제5조 2항 6호 위반에 해당되게 된다.


변협이 로톡을 겨냥해 개정한 이와 같은 규정들이 로톡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국민들의 소비자 선택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재에서 하게 된다.


한편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현행법(변호사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1항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금품을 받고 당사자나 관계인을 변호사에게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권한을 가진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더 이상 위법 논란은 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겨야 법원의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데,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기존 고발 사건에서는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


변협은 당시와는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변화가 생겼고, 증거자료도 충분히 수집됐기 때문에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법률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로톡은 단순히 변호사들에게 광고비를 받고 홈페이지에 노출시키는 형태로 광고해줄 뿐, 직접 특정 사건의 의뢰인과 연결해주거나, 수임료에 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과 결국 변호사 수임과 연결되는 만큼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와 변협의 입장 역시 일관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로톡에 대해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불과 6년 전 법무부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회원가입비를 받는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4일 보도 [단독]법무부 "가입비 받는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는 변호사법 위반"… 2015년 유권해석)


현재 로톡은 별도의 회원가입비는 받고 있지 않지만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들을 홈페이지에 노출시켜주고 있다. 당시 법무부의 답변을 살펴보면 사건 수임 자체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더라도 회원가입비를 받는다면 변호사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 만큼, 회원가입비라는 명칭에 국한되지 않고 광고비 혹은 수수료 등 일정한 대가를 받는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는 위법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 역시 과거 질의회신을 통해 로톡이 제공하는 방식의 광고 서비스가 변호사법이나 광고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해왔다는 입장이다.


로앤컴퍼니 측은 “서울변회가 지난 4월 20일 전 회원 변호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회피하고자 광고비의 형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을 뿐, 실질은 변호사를 종속시키는 브로커 행위와 동일해 현행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변협 역시 지난 2015년 9월2일 이후 일관되게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실제 대한변협의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대한변협은 로톡이 서비스를 시작한 2014년 이전인 2011년경부터 최소 8건의 질의회신을 통해 일관되게 로톡 같은 광고수단을 합법적인 유료 광고 매체로 판단해왔고, 이후에도 광고의 대가로서 통상적인 광고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고, 변협이 로톡을 겨냥해 개정한 규정이 합헌인지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이 추진하는 징계 절차 역시 서울변회의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변협의 징계위원회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말 3966명이었던 로톡의 가입 변호사 수는 지난 3일 기준 2855명으로 28%가 감소했다.


사태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가 나서 관련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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