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만들고 운영하는 걸 법제화한다 … 울산시, ‘스마트 조례’ 입법예고
조례 제정으로 신속·체계적 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스마트도시’ 추진을 법제화한다.
울산시는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이끌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및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울산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에 맞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도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택지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 추진 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인수인계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회는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례는 8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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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법제화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기반시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리한 체감형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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