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 받은 일반 업종의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 동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을 기준으로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중기부는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해준다. 2~5년차에는 보증수수료를 0.8%에서 0.6%로 0.2%포인트 감면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상품을 준비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시중은행 13곳의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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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번 특례보증이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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