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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후 사라진다"…'10% 무해지보험' 절판마케팅 기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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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없는 대신 보험료 저렴…불완전판매 주의

"13일 이후 사라진다"…'10% 무해지보험' 절판마케팅 기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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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무해지환급형 어린이보험 10% 상품이 8월13일 이후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빠르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달 중순부터 일부 무해지환급형 상품 판매가 중단되면서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판매 중단 이후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며 서둘러 가입하라는 식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순 전 보험사에게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개발시 법규준수 유의사항에 관한 지침을 전달했다. 지침에는 환급형 상품 가운데 10% 환급형 상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돌려 받는 돈(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표준형 보다 평균 30% 가량 저렴한 상품이다. 특히 납입기간을 모두 채우면 환급을 해주는데 환급률이 표준형보다 높아서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금융당국은 표준형 환급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난해 11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납입 후 환급률을 대폭 낮춰서 보험료를 내린 10%, 50% 환급형 상품을 내놨다. 보험료 납입기간 환급금이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보험료 완납 후 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10% 또는 50%를 돌려주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다.

예를들어 30세 여성 20년납 어린이보험(암진단비 70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3000만원)에 가입할 경우 무해지환급 10%형의 보험료는 8만2000원대, 50%형은 9만2000원대다. 20년 완납 후 10%형은 납입보험료(1978만원)의 12%인 246만원, 50%형은 납입보험료(2221만원)의 절반인 1234만원만 돌려 받을 수 있다.


"13일 이후 사라진다"…'10% 무해지보험' 절판마케팅 기승(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금융당국은 이러한 방식이 납입보험료 보다 환급금이 적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보험사에게도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10%형에 대해 판매 제한에 나선 것이다. 또 다음달에는 50% 환급형 상품에 대해서도 상품 개선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무해지형은 가입 후 고객들이 일정시점에 보험을 얼마나 해지하느냐는 해지율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다. 해지 보다 유지를 하는 고객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손해율도 높아지고 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을 마련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도 함께 커져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국은 또 남아있는 기간 동안 무해지형 상품의 판매량이 급증할 경우 보험사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절판마케팅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법인대리점(GA)들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판촉에 나서며 자칫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판매 중단을 앞두고 판촉활동이 과열되지 않도록 GA쪽에 주의를 전달했지만 일부 실적을 채우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다"면서 "자신이 꼭 필요로 하는 보험인지 따져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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