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2일 광주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선금·하도급 대금을 신청일 5일 이내 단축 지급 등을 포함한 '한시적 계약특례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납품 지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부과, 계약보증금 몰수 등 각종 제재 조치를 면제하거나 납품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공공판로도 지원한다. 창업·벤처기업 상품몰 '벤처나라' 판매액을 연말까지 1200억원을 목표로 공공수요를 유도하고, '나라장터 상생세일' 행사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9월에는 '미주 조달시장 개척단'을 구성해 해외 바이어와 상담회를 진행하고, 연말에는 외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도 연다.
납품단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공사자재는 연 2회 실시되는 정기조사와 별도로 수시로 가격 변동 추이를 점검해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비축원자재의 외상·대여 조건도 가격 안정 시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외상방출 한도는 연간 20억원에서 50% 증가한 30억원으로, 외상방출 이자는 2~4.2%에서 1~4%로, 연체이자는 16%에서 10%로 조정했다.
비축원자재 대여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로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방침"이라며 "공공조달이 조달기업의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조달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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