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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생계급여 수급, 4인 기준 154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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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63차 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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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5.02%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결정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487만6290원에서 5.02% 인상된 512만1080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변경됐다. 각 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이에 따른 내년도 급여 수급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53만6324원 ▲의료급여 204만8432원 ▲주거급여 235만5697원 ▲교육급여 256만540원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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