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쇼핑' 일가족, 알고보니 탈세·편법증여…374명 세무조사 나선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차 조사 나서
앞선 1·2차 대비 세무조사 규모 가장 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품 제조업체 A는 부친이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판매권을 무상 양도·변칙 증여받고, 무자료 매출을 허위계상해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그 돈으로는 개발지역 토지 등 수백억원어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제조·판매업체 B는 아들을 대표로 세운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거래처 중간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통행세 이익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넘겨줬다. 이 과정에서는 어린 자녀를 양육중인 며느리 등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까지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돈은 유출했다. 여기에 법인 명의까지 빌려 수십억원어치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사들이고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가지고 있었다.
국세청이 대규모 택지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혐의자 374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 앞선 1차(165명)·2차(289명)에 이은 세번째로, 조사 규모는 올해들어 가장 크다.
29일 국세청은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 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심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374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의 주요 선정유형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 등이다.
이번 조사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 개발지역에서 여러차례 토지를 취득했거나,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사들인 경우가 대상이다.
향후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취득 자금의 원천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비롯된 적정한 자금인지, 탈루된 소득을 은닉하거나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자금이 유입됐거나 친인척과 차입계약을 맺은 경우 등에는 사업자금 부당 유출 혐의나 가장 차입계약 혐의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해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친인척까지 관련 신고내역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기획부동산 및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신고내역을 검증해 수입금액 누락여부, 가공경비 계상여부, 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거짓 증빙, 허위 문서 작성 및 수취,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1·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 증빙 등을 받아 소득을 탈루하거나 토지판매 수익 등을 직원이나 가족의 계좌로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고있는 경우를 겨냥한 바 있다. 실제 조사결과 개발에 따른 이익은 향유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은 다수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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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세혐의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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