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중치 개편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일부 개정안' 시행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강화해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낸다. 자연경관 훼손, 산지 안전성 논란을 부른 산지태양광의 경우 신규진입 제한을 위해 보조금 축소를 유도했지만 아예 폐지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고 사업자들은 이 REC를 돈을 받고 시장에서 판매하는데, 에너지원에 따라 REC 가중치를 변경해 사실상 보조금 확대 또는 축소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일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됐다.
이번 REC 개정안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REC 기본 가중치는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됐다. 수심 5m 및 연계거리 5㎞ 마다 0.4의 가중치를 추가 부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의 경우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 제공해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태양광 가중치는 3㎿ 미만 까지는 1.5, 3㎿ 이상은 1로 종전 수준을 유지했다.
수상형 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발전원가 하락폭이 크고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일부 조정했다. 수상형 태양광의 경우 100㎾ 미만은 현재 1.5에서 향후 1.6, 100㎾ 이상~3㎿ 미만은 1.5에서 1.4, 3㎿ 이상은 1.5에서 1.2로 가중치를 변경했다.
특히 산지 태양광은 자연경관 훼손, 산지 안전성 논란 제기로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현재 0.7에서 0.5로 하향조정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온배수열 가중치는 폐지했다.
이 밖에 산업부는 최근 REC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REC 수급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신재생법' 개정안이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향안을 마련해 내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RPS 상한은 10%에서 25%로 확대된다. 변동성이 큰 REC 현물시장 비중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도 다음달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 사업자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중치가 하향됐거나 제외되는 경우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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