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대부협회,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함께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를 개최, 플랫폼 업체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차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핀다, 핀셋, 핀마트, 팀윙크, SK플래닛 등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상품을 중개하기 위해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지정의 경우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말께 선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9월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부상품 중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홈페이지·모바일 에플리케이션(앱) 개발 등을 미리 추진해 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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