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경기 배달대행업체, 배달료 미기재·일방적 수수료 변경 조항 등 시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료 미기재와 일방적 수수료 변경 등의 계약조항을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 배달대행업체 163곳 중 124곳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이 같이 자율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배달대행업계의 다단계 거래구조를 반영해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를 점검했다. 구체적으론 서울·경기 지역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상위 3개사와 거래하는 약 700여개 배달대행업체 중 배달기사가 50명 이상인 163곳이 점검 대상이 됐다. 이번 계약서 점검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의 수는 약 1만2000명이다.
점검 결과 124개(76.1%)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반면 17개(10.4%) 업체는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다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다수의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받아야 할 배달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있었다. 이에 기본배달료는 계약서 내에 명시하고, 배달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업체들은 건당 수수료를 100~500원 등 범위로 정하곤 변동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업체가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이에 계약서에서 건당 수수료(율)를 명확히 정하고 수수료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서 내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다수의 계약서들은 사고발생 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업체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이를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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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가장 많은 배달기사들이 종사하고 있는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를 서울시·경기도의 협조를 받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직접 점검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시정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업체들은 연내 이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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